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22. 2. 21.>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개정, 2022. 2. 21.>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개정, 2026. 8. 18.>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녹색횡단신호에 따라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5.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신설, 2022. 2. 21.><개정, 2026. 8. 18.>
6.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란 교육시설 주변 도로에 어린이통학버스(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를 말한다) 또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 2. 21.><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모든 세종특별자치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현황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5.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 또는 이전
6.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개정, 2026. 8. 18.>
7.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
8.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협조 방안<개정, 2026. 8. 18.>
9.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8. 18.>
⑤ 시장은 수립한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개선 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11. 11.>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교육시설 장의 의견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 11. 11.><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 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어린이에게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1.><개정, 2026. 8. 18.>
1. 어린이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개정, 2026. 8. 18.>
2. 자전거ㆍ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어린이에 대한 등하교 시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개정, 2026. 8. 18.>
3.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개정, 2026. 8. 18.>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차량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개정, 2026. 8. 18.>
6.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2. 2. 21.><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개정, 2026. 8. 18.>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협의체에 출석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2. 21.><개정, 2026. 8. 18.>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지방경찰청장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에 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거나 공사시방서 등에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 현장 인근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할 경우 어린이 등하교 시간 외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