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대, 유괴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대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ㆍ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5.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6. 그 밖에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3. 3.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