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개정, 2024. 2. 26.>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세종특별자치시시 소속 공무원, 이ㆍ통장, 의용소방대원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체나 기관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4. 2. 26.>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시장은 시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