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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228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 관련 문제점과 시민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 및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제3조

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1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모니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읍ㆍ면ㆍ동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모니터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결원 발생에 따른 필요인원을 신규 모집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결원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9. 30.>

제4조

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신설, 2024. 9. 30.>
2. 일정 기간(6개월 이상) 동안 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신설, 2024. 9. 30.>
3. 전출,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4. 9. 30.>

제6조

신분증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보ㆍ제안ㆍ건의는 모니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24시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모니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제보대상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시민 불편사항
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미담 수범사례
5.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

활동

① 모니터는 제8조에 따른 사항을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ㆍ제안ㆍ건의한다.
② 시장이 주요시책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모니터는 참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는 시장이 제시하는 과제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ㆍ제안ㆍ건의한 사항에 성실하게 조치해야 한다.

제11조

보상금

시장은 제9조제3항의 과제에 참여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연수, 교육 등 사기진작 시책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모니터나 제보내용의 개인정보에 관해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30.)
1. 미담 수범사례
2. 정책의 제안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