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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08228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13-09-30공포 2013-09-30공포번호 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헌장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시민헌장 실천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