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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287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3-09-10공포 2013-09-10공포번호 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대상 요건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상대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부문
가. 건전사회 기풍 및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나. 기업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
2. 교육ㆍ문화ㆍ체육부문
가. 지역인재육성,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나. 문화예술사업, 관광문화진흥, 전문체육인육성, 생활체육활성화 등 지역문예 진흥과 체육 역량 강화에 공헌한 자
3. 사회봉사ㆍ효행부문
가. 자원봉사활동 참가 등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공헌한 자
나.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다. 희생적인 봉사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사람

제3조

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범죄경력조회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해당자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

추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대상 수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

기록 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자 공적대장을 비치한다.

제6조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