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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28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2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4. 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2. 26.]

제3조

시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위원회에 시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2. 26.>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이 경우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시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4. 2. 26.>
3.<삭제, 2024. 2. 26.>
4.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5.<삭제, 2024. 2. 26.>
6. 그 밖에 시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감사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모집 후 제청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교수<개정, 2024. 2. 26.>
3.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각종 전문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협회 및 사회적 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개정, 2024. 2. 26.>
④ 감사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 모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해당 안건의 직접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개정, 2024. 2. 26.>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권익보호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