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4. 2. 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4. 2. 26.>
이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위원회에 시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2. 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이 경우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시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4. 2. 26.>
3.<삭제, 2024. 2. 26.>
4.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5.<삭제, 2024. 2. 26.>
6. 그 밖에 시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감사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모집 후 제청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교수<개정, 2024. 2. 26.>
3.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각종 전문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협회 및 사회적 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개정, 2024. 2. 26.>
④ 감사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 모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해당 안건의 직접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개정, 2024. 2. 26.>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권익보호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