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이하 "시립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립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원환자의 사물지참은 병실환경 및 위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에 한정하며, 사물을 지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간호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각 진료과 의사는 담당 입원환자를 1일 1회 이상 회진하여야 한다.
①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이하 "면회"라 한다)는 환자상태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면회시간은 시립 의료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면회시간 외의 면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치의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치의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병실에 체류할 수 있다.
시립 의료기관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그 환자를 격리하고 그의 피복ㆍ침구ㆍ식기 등 비품을 일반 환자의 것과 엄격히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ㆍ날인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립 의료기관 행정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립 의료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자료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통보된 수가를 즉시 반영하여 비급여수가를 정하여야 한다.
① 시립 의료기관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진료수가 등의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진료수가 등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풍수해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부의무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① 시립 의료기관장은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하여야 하며,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립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 및 응급의료장비 관리에 관하여는 시립 의료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환자, 간병인 또는 면회인이 기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시립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시립 의료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하여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급식관리
2. 시립 의료기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3. 환자ㆍ간병인 및 면회인의 병원 내 준수사항
4. 입원ㆍ퇴원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서식
5. 당직근무
6. 그 밖에 병동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