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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285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3-07-10공포 2013-07-10공포번호 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원절차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이하 "시립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립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물지참

입원환자의 사물지참은 병실환경 및 위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에 한정하며, 사물을 지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간호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회진

각 진료과 의사는 담당 입원환자를 1일 1회 이상 회진하여야 한다.

제5조

면회시간

①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이하 "면회"라 한다)는 환자상태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면회시간은 시립 의료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면회시간 외의 면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치의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보호자의 입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치의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병실에 체류할 수 있다.

제7조

전염성 환자의 격리

시립 의료기관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그 환자를 격리하고 그의 피복ㆍ침구ㆍ식기 등 비품을 일반 환자의 것과 엄격히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ㆍ날인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립 의료기관 행정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비급여수가의 결정

시립 의료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자료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통보된 수가를 즉시 반영하여 비급여수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진료수가 등의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① 시립 의료기관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진료수가 등의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진료수가 등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풍수해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부의무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제11조

응급환자 진료

① 시립 의료기관장은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하여야 하며,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립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 및 응급의료장비 관리에 관하여는 시립 의료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배상

환자, 간병인 또는 면회인이 기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시립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환자 급식관리 등

시립 의료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하여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급식관리
2. 시립 의료기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3. 환자ㆍ간병인 및 면회인의 병원 내 준수사항
4. 입원ㆍ퇴원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서식
5. 당직근무
6. 그 밖에 병동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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