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지방자치법」 제13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개정, 2021. 12. 10.>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지방자치법」 제13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개정,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이하 “시립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립 의료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조치원읍 수원지1길 16에 두며, 시립 의료기관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시립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입원환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를 말한다) 진료일 및 진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진료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
2. 진료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일 및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응급의료상황 대처를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요청을 해 올 경우, 시립 의료기관장과 협의하여 의료진을 정부세종청사에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 등에 대하여 병실 등(수술실, 중환자실, 진료실, 입원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물리치료실 및 그 밖에 의료기관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등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시간을 면회시간으로 정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병실환경 및 위생에 지장을 주는 사물 반입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입원실에서 환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환자복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진료수가 및 약가(이하 “진료수가 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원료 등은 별표에 따르고,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 등(이하 “비급여수가”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립 의료기관장이 정한다.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수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료계, 소비자 단체, 그 밖에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위원은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준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면제한다.
1. 마약류 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독자를 말한다)
2. 시립 의료기관의 전염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건강진단을 요하거나 감염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료를 받거나 기준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 9. 30.>
③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진료를 받거나 기준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진료수가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각 항목별 금액을 환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고지서에 표시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그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외래환자: 매 회별로 징수
2. 입원환자: 주 1회 징수. 다만, 납기 전에 퇴원하는 사람에게는 퇴원하는 때에 징수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수가 등의 납부를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립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ㆍ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시립 의료기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시립 의료기관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립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설계,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시립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재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즉시 시장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⑤ 시립 의료기관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 경과시 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발표한 객관적인 병원 진료 평가결과
3.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ㆍ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립 의료기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립 의료기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립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수탁자는 시설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립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립 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15. 9. 30.)
3. 의료 관련 전문가(개정 2015. 9. 30.)
④ 그 밖에 시립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한다.
①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시립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환자관리 및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립 의료기관의 회계를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감사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시립 의료기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립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시립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립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시립 의료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이외에 수탁자 선정 등시립 의료기관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시립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시립 의료기관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진료시간의 연장
2.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보호를 위한 조치
3. 제8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면 결정
4. 제9조에 따른 진료수가 등의 징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