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 환경의 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 환경의 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계를 말한다.
가. 3톤 미만의 굴착기 및 지게차
나. 5톤 미만의 로더
2. “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농지소재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있을 것
①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교육의 방법으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에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비의 지원은 1명당 연간 1개 과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의 한도는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 2. 26.>
① 시장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그 사람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