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27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14-10-30공포 2014-10-30공포번호 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의 특정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
3. “소셜기자”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게시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채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소셜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소셜기자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소셜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기자는 시장이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셜기자는 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소셜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원고료 등 지급

시장은 우수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소셜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소셜기자 지원

시장은 소셜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