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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08227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3-01공포 2023-11-15공포번호 2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근로자 및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3. 11. 15.>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5.> ② 시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11. 15.]

[제8조에서 이동, 2023. 11. 15.]

제4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7. 11. 10.)<개정, 2023. 11. 15.>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산하기관의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개정, 2023. 11. 15.>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3조에서 이동, 2023. 11. 15.]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3. 11.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3. 11. 15.>
1. 시의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결정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20일까지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5.>
1. 생활임금액(시간급)
2. 생활임금의 적용기간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15.]

제6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5.]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11. 15.>
② 당연직 위원은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및 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11. 15.>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5.>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5.]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에서 이동, 2017. 11. 10.]<개정, 2021. 7. 15.>[제10조에서 이동, 2023. 11. 15.]<개정, 2023. 11. 15.>

제10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시와 위탁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0.)

[제9조에서 이동, 2023. 11. 15.]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 11. 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7.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