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4. “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5.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비산이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배출 억제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 참여 및 협력<개정, 2024. 2. 26.>
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시설개선
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 대책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3 제5호에 따른 건설업의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 최소 규모의 5배 이상 공사장으로 한다. 다만,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은 최소 규모의 2배 이상 공사장으로 한다.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장비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제한
2. 특정장비의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 사용제한
3.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 규모의 사업장 및 공사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송 및 작업 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2. 분체상 물질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물 뿌림 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의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을 설치할 것
3.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출입 차량의 세륜ㆍ세차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4.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①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장은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것
2.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할 것
3.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할 것<개정, 2024. 2. 26.>
②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규모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2. 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제8조에 따른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5. 제9조에 따른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 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6.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생활소음ㆍ진동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ㆍ진동 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환경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신설,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