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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266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
4. 「상법」에 따른 회사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법인(이하 “영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청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 정관 또는 규약 등에 명시된 기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리법인의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항을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5. 그 밖에 시장이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변경

시장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종료

예비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6조

마을기업의 추천요건 및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ㆍ운영 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으로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기업
2. 시장경쟁력이 있는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
3.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동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등에 해당할 것
4.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자자 개인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일 것
5.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 지역사회공헌활동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헌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제시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지역성 및 공공성 등에 있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대체적으로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마을기업의 추천 및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 등

마을기업의 추천 및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 신청 등 그 절차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재정지원 방법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경제 조직과 양자 의무 이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약정 내용에 따른다.

제9조

사업실적 보고 및 지도·감독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업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 집행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는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지정취소,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