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5.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6.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금 지원에 관한 심의사항 <개정, 2023. 3. 6.>
7.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업무 담당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사회보장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의 사회보장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분야별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실무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삭제, 2024. 7. 12.>
위원회, 실무분과 및 읍면동협의체(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등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은 이를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원장은 실무분과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 등이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직제, 정원, 업무분장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읍면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