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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26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0-08-14공포 2020-07-15공포번호 1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분뇨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함으로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18. 12. 10.)

제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의무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연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때 분뇨배출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12. 10.)
②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