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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225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제출

주채무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