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또는「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④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 장소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