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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25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014.12.22.)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보조사업자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ㆍ물품(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5. 11. 14.>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1. 14.>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보조받은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8조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출입구 등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1. 14.]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10조

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