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1. 14.>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1.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6. 4. 20.)<개정, 2023. 3. 6.>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3. 3. 6.>
3. “직접지불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최대 지원면적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시에서 직접 벼 재배를 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에 관해서는「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중 “기본직접지불금”은 제2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으로 본다.(개정 2015.10.30)<개정, 2023. 3. 6.>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 농지는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직접 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내 농지. 다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3. 6.>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신설 2015.10.30)
① 이 조례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0.)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7. 7. 20.] 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0.30) [제3항에서 이동, 2017. 7. 20.]<개정, 2023. 3. 6.>
① 시장은 매년 8월초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