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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25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2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높이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요청하는 민원에 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또는 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팩스, 문자메시지 등의 민원에 관한 상담 및 접수
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
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
5. 상담원 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
6.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 및 장비 등

①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사무실, 교육실 및 휴게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
②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원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원의 교육 및 업무 개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상담원의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상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료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ㆍ강성 민원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원의 준수사항

상담원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고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감독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