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지역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물류정책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국장, 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4. 7. 12.>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물류사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