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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224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위치

상담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무료생활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3. 그 밖에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상담대상

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시민
3.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ㆍ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 6. 15.)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제8조

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①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