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상담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무료생활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3. 그 밖에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시민
3.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ㆍ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① 법률상담관은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 6. 15.)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