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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24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3.“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12. 18.>
2. 시가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체육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지원 등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영유아의 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
2.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모유수유 우수성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사업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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