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상(賞)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수상인원은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이 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으로 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수상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에 따른 심사ㆍ선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