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농업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명예농업부시장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농업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명예농업부시장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명예농업부시장을 둔다.
② 명예농업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근교농업, 관광농업, 식품연계농업 등 농업정책에 관한사항
2.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농정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행정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명예농업부시장은 농업에 종사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2. 26.>
1. 농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2. 다양한 농업정책 제안과 농업 현장 의견 수렴이 가능한 사람
3. 농업 관련 기관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이 명예농업부시장을 위촉하려면 위촉대상에 대한 자격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모집 한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9. 4. 10.)<개정, 2024. 2. 26.>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5조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명예농업부시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4. 2. 26.>
① 명예농업부시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4. 2. 26.>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명예농업부시장이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내에서 협조한다.<개정, 2025. 3. 7.>
② 시장이 요구한 자문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