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만성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만성신부전,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의 질환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2.“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ㆍ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ㆍ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시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財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14.>
4.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11. 1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 사업<개정, 2025. 11. 14.>
가.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
나. 만성질환 예방 체험교실
다. 만성질환자의 영양개선사업
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스트레스 등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리사업<개정, 2025. 11. 14.>
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등
바.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
사. 만성질환 예방 홍보 및 홍보대사 위촉 운영 등
2. 건강관리 지원 사업[전문개정, 2025. 11. 14.]
가.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나. 암 등 만성질환의 조기검진사업
다. 의료기관, 복지기관, 의사회, 약사회, 지역대학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라.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 제공 및 공유 등<개정, 2025. 11. 14.>
시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그 밖에 시민 건강 수준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시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11. 14.>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병ㆍ의원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