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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23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30.)

제1조의2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4. 30.)
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 이용은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을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생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농식품(이하 ”농산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4. 30.)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가진다.
5.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5. 4. 30.)(개정, 2016. 4. 20.)
7.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4. 30.)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협력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산식품에 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5. 4. 30.)

제3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무

① 삭제(2015. 4. 30.)
②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중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5. 4. 30.)
③ 생산자는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 4. 30.)<개정, 2025. 11. 14.>
④ 그 밖에 로컬푸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 4. 30.)<개정, 2025. 11. 14.>

제4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5. 4. 30.)<개정, 2025. 11. 14.>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 4. 30.) 3.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5. 4. 30.) 4. 농산식품의 품질 및 안전 확보와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14.> 5. 취약 계층을 위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 7. 10.> 6. 로컬푸드 육성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23. 7. 10.> 7. 로컬푸드 관련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3. 7. 10.> 8.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 4. 30.) [제5호에서 이동, 2023. 7. 10.]

제5조

육성·지원계획 추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4. 30.)

제6조

로컬푸드위원회 설치

①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5.>
1. 제4조제2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5. 4. 30.)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1. 7. 15.>

제7조

<삭제, 2021. 7. 15.>

제8조

<삭제, 2021. 7. 15.>

제9조

<삭제, 2021. 7. 15.>

제10조

<삭제, 2021. 7. 15.>

제10조의2

< 삭제, 2021. 7. 15.>

제11조

<삭제, 2021. 7. 15.>

제12조

<삭제, 2021. 7. 15.>

제13조

<삭제, 2021. 7. 15.>

제14조

로컬푸드의 인증

①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이동거리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식품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농산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농산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상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을 「상표법」 제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3. 7. 10.><개정, 2025. 11. 14.>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인증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⑤ 제4항에 따른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농산식품임을 나타내는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지명을 사용해야 하며, 필수 표기사항(농산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ㆍ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농산물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표기사항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⑥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⑦ 인증의 기준, 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인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7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인증기관의 지정

시장은 로컬푸드 인증절차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 직접 수행 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8조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로컬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로컬푸드 인증 관리프로그램 개발
4.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상담 등 지원(개정 2015. 4. 30.)
5. 로컬푸드 인증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로컬푸드 인증 및 소비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 및 소비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④ 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통합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0.)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사업(개정 2015. 4. 30.)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 강화사업(개정 2015. 4. 30.)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홍보ㆍ교육ㆍ교류협력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 4. 30.)
②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2015. 4. 30.)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 장류ㆍ김치ㆍ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하는 시설
4. 신선식품가공시설 : 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시설
5. 교육시설 : 로컬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5. 4. 30.)
③ 시장은 로컬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개정 2015. 4. 30.)

제20조

통합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통합지원센터를 직영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② 수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시와 협력하여 로컬푸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시장에게 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제21조

로컬푸드 생산

① 로컬푸드 생산은 다품목 소량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4. 30.)<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생산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위(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활성화 지원
2. 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단위 활성화 지원
4. 안전ㆍ안심 축산물과 가공단위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로컬푸드 가공

① 로컬푸드 가공은 먼저 마을단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②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 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③ 시장은 농업과 농산식품 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농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산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제23조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 및 장터의 활성화

① 시장은 농업인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로컬푸드장터(이하“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② 시장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지역생활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① 시장은 일반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건강밥상 꾸러미사업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생활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26조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회사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건강한 학교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생에게 로컬푸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에 로컬푸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의 회사와 다양한 협동조합의 구성원과 이용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 4. 30.)<개정, 2025. 11. 14.>

제27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지원센터ㆍ통합지원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②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산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제28조

로컬푸드의 주간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산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 주간’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 축제 또는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시 소재 로컬푸드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제29조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특정 농수산물 또는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협력푸드를 조달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의2

협력푸드의 검증

① 시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력푸드를 조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 1. 협력푸드 생산자 및 공급업체의 적격성 검증 체계 2. 협력푸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3. 협력푸드의 안전성 등 정보 제공 방안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14.]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