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 1에 따른 품목을 기준으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대상자는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ㆍ임산물의 경우 공동선별ㆍ출하를 하고 있는 자
2. 축산물 및 가공품류의 경우 사용 신청 품목의 생산ㆍ판매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업허가를 마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자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자
3. 쌀의 경우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하고 건조, 저장, 도정, 검사 및 판매 등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생산ㆍ가공 및 판매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사용승인 신청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구분하되, 정기신청은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공동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공동상표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품질관리지도원은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품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1.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을 것
2.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2개 이하일 것
3.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상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품목별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2. 부적합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결과를 통지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사용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사용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품목의 생산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품목 중 생산관리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생산관리 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2년 단위로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일 것
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3. 가공ㆍ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0.>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분석은 연중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출하기간이 6개월 이하인 품목에 대하여는 출하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⑤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공동상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상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상표는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2. 공동상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에 준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농ㆍ임산물에 대하여 추가로 친환경 및 GAP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의 차별화를 위하여 ‘싱싱세종 골드’로 표시할 수 있다.
공동상표 사용승인 번호부여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 포장재 및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스티커 사용신청은 포장재가 개발되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지도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하전 단계
가. 생산지 주변 위해물질(토양, 용수 및 비산먼지 등) 오염 여부 등
나. 저장, 선과, 제조가공 및 포장 등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다. 생산품(원료)의 품위 등
라. 타지역 원료의 사용여부
2. 출하ㆍ유통과정
가. 생산자의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의 혼입 여부
마. 가공(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아.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차.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과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6의 공동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표시정지 또는 승인취소 등을 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출하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하실적을 보고받은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동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지도원의 품질관리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관리지도원의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품질검사 비용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자가 부담하고, 포장재 인쇄ㆍ스티커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① 품질관리지도원은 품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임ㆍ직원, 생산자단체 구성원, 작목반원 및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품질관리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품질관리지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품질관리지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관리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품질관리지도원 지정ㆍ활동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