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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222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시에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고유상표를 말한다.
3. (삭제, 2017. 9. 29.)

제3조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농특산물의 품질유지와 상품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농특산물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품목에 한정하여 공동상표를 해당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공동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동상표의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심벌마크 및 별표 2의 로고타입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0. 4.>

제4조

공동상표의 제정 등

① 공동상표의 명칭과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이 공동상표를 추가제정ㆍ변경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설치

공동상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사용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사용승인과 취소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신설, 2023. 10. 4.> 3. NH농협은행 세종영업본부장 [제2호에서 이동, 2023. 10. 4.]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세종사무소장<신설, 2023. 10. 4.> 5. 그 밖에 학계, 전문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3. 10. 4.]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1. 5.)(개정 2015. 3. 30.)(개정, 2016. 3. 21.)(개정, 2017. 2. 6.)<개정, 2023. 10. 4.> 1. 농특산물 업무 담당 국장<신설, 2023. 10. 4.> 2. 농특산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신설, 2023. 10. 4.> 3. 농업기술센터 소장<신설, 2023. 10. 4.>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특산물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소집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삭제, 2026. 8. 18.>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10.20.)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0.20.)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20.)

제11조

사용대상 품목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사용승인 신청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용승인

① 제1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15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지도원의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등 예비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한 시장은 그 승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사용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 제2항에 따른 승인 내용의 공개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심의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20.)

제14조

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관리지도원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업ㆍ전업 등으로 공동상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승인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

사후관리 및 육성

① 시장은 공동상표 관리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③ 시장은 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제15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지도원에게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④ 시장은 공동상표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4.>

제15조의2

품질관리지도원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이미지 제고 및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지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지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승인 신청 건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등 예비심사 2. 사용승인 품목의 기술지도 및 안전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0. 4.> 3.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관리 지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상표 품질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품질관리지도원의 구성, 임기 및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9. 29.)

제16조

홍보, 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공동상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 누리집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시ㆍ판매 및 홍보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③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품질관리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3. 10. 4.>
② 품질관리지도원이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개정, 2023. 10. 4.>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과「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