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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22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제3조

법인격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4조

회사의 명칭과 사무소

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사업범위

회사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로컬푸드(「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로컬푸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3. 6.>
2. 로컬푸드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사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관련 시 사업의 대행
4. 그 밖에 시 로컬푸드 시정방향과 부합되는 사업

제6조

자본금 및 출자 등

①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이 금액 중 4억8천만원을 시가 출자한다. <개정, 2023. 3. 6.>
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총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7조

주주권의 행사

시가 회사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

이익금의 처리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시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시민복리증진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9조

검사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 이행 여부,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