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자”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회사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로컬푸드(「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로컬푸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3. 6.>
2. 로컬푸드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사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관련 시 사업의 대행
4. 그 밖에 시 로컬푸드 시정방향과 부합되는 사업
①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이 금액 중 4억8천만원을 시가 출자한다. <개정, 2023. 3. 6.>
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총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시가 회사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시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시민복리증진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 이행 여부,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