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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224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2-07-15공포 2022-07-15공포번호 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 신청

조례 제14조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기금지원사업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8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기금 관리 은행으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의 체결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 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및 융자금총괄부(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하고 자금운영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예치, 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 기록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시 기금관리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