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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22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인관련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를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7.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사이에 인력을 교류하거나 농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업ㆍ농촌 지원정책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ㆍ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품목의 중점 발굴ㆍ육성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 보전 시책의 지속적 발굴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4. 도시와 농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 및 문화의 보전
6. 농업인의 복지 증진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세계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따른 해외시장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농업인 등의 책무

①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융자 또는 일반보상금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장비 및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
2.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4. 영세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품목별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지원 사업
2. 식품산업의 개발 및 소비 촉진 사업
3. 채소ㆍ과수ㆍ화훼류의 우량 종자 및 육묘 공급 사업
4. 농산물의 유통센터 건립 등 유통ㆍ수출 촉진 사업
5. 국ㆍ내외 홍보 등 마케팅 사업 및 물류비 지원 사업
6. 농산물 쇼핑몰 운영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한 지원 사업
7. 농산물 공동선별 및 출하조직 지원 사업
8.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홍보 및 교육 사업
9. 농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 육성 및 브랜드 개발 사업
10. 미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 육성과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사업
11.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12.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3.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사업
14.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15.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지원 사업
16.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 등 산림을 통한 소득 향상에 필요한 사업
17. 임업의 구조 개선과 임업 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및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
18.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기반시설 확충, 전원마을 조성 및 주택 개량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 농업ㆍ농촌 정보지 보급 사업
3. 농가도우미 지원 등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사업 및 영유아 보육 사업
4. 농업ㆍ농촌 인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
7. 농촌지역 교육 환경 개선 사업
8.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9. 농촌 경관 보전 사업
10.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11.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 관광 및 휴양 자원 개발 사업(농촌의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 환경, 전통 문화 등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ㆍ휴양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지역 농산물 등의 판매와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 체험 관광, 휴양 마을 보험가입 및 마을 사무장제 운영 사업
3. 농촌 체험 관광 및 휴양 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
5. 도농 자매결연 등 도농 교류 협력 사업
6. 농촌 지역 학생의 도시 지역 체험 행사
7. 도시 지역 학생의 농촌 지역 체험 행사
8. 농촌 교육 농장 및 체험 농장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도농 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업 생산 활동 중에 재해로 인하여 부상, 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농업 관련 시설물의 긴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4.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⑧ 시장은 농업인관련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경영능력 및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ㆍ강좌ㆍ국내외 농업 연수
2. 농ㆍ특산물의 판매ㆍ유통ㆍ직거래 등 소비 홍보 사업
3. 농업인관련단체가 주관하는 시 단위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4. 농업인관련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후 관리

제7조

사업공모 및 지원신청 절차

① 시장이 농업인 등에게 제6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려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모방법 및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 농업인 등이 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고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농업인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직접 국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심의

시장은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12. 10.>

제9조

보조금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이 보조금 등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교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