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 또는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의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 의뢰 3. 노인학대 사례 및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4.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5.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6.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 7.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신설, 2023. 10. 4.> 8.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신설, 2023. 10. 4.> 9.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3. 10. 4.]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