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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22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2.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4. 7. 12.>[전문개정, 2025. 12. 15.] 2. “노인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자리를 말한다.<신설, 2025. 12. 15.> 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1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2019. 9. 30.><개정, 2024. 2. 26.>
④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9. 9. 30.><개정, 2024. 2. 26.>

제5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2. 26.>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④ 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26.>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5.>
②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
3.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④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⑤ <삭제, 2024. 2. 26.>

제7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5. 12. 15.>

제8조

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9. 30.>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목개정, 2024. 2. 26.>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2. 26.>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9. 30.>

제10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19. 9. 30.><개정, 2025. 12. 15.>

제11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