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5. 9. 29.>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5. 9.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 소재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단체”란 다수의 기업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
3. 창업관련 교육, 정보제공 및 공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창업기업 육성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 수출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우수제품 발굴ㆍ홍보, 국내ㆍ국외 판로개척활동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기업인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행사
3. 기업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ㆍ기업인 등을 발굴하여 제18조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1. 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
2. 제1호의 사업장의 근로자
3. 지원기관 임직원
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제18조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② 유망중소기업의 선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2. 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기술, 경영, 판매력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시장은 관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의 경영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년 12월 첫째 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른 시상자
2. 무역의 날, 품질경영대회, 상공의 날 등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시에서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수여받은 자 또는 제9조에 따라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신설, 2025. 3. 7.>
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우대 금리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무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대
3. 국내 판로 지원사업 참가 우대
4. 우수 기업인 홍보
5. 시 주요행사 초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표창 및 인증서 등을 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해당 우수기업인의 산업재해, 직업병 다발 등의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우수기업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애로사항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완화
2. 관계 기관과의 협조
3. 기업이 요구하는 건의 및 개선
4. 제10조에 따른 기업ㆍ기업인 등 시상 및 제11조에 따른 유망중소기업 선정<개정, 2025. 9. 29.>
4의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신설, 2022. 12. 20.><개정, 2025. 9. 29.>
4의3.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후단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신설, 2022. 12. 20.>
4의4.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신설, 2025. 9. 2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