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단화 투자"의 정의 중 "지리적으로 근접"이라 함은 동일한 산업단지의 구역 또는 개별입지의 연접한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5.10.12)
2.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 및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제6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외국인학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 사용내역서 등을 회계연도 말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의 의무사항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개정 2015.10.12)<개정, 2020. 3. 10.>
② 조례 제26조의3에 따라 시설투자비를 지원받은 국내기업은 시장이 제시한 지원조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10.>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투자유치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대학교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문 및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참가비 등 그 밖의 경비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계산한다)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시가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 또는 토지매입금액(분양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계약일 또는 분양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2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할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20명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때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본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용보조금의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때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본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기술대학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 대학을 포함한다)과 직업능력 개발훈련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비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 기자재의 구입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② 시설보조금은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의 신축 등에 필요한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학교 시설의 규모, 학급ㆍ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2.「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규제제로지역 안으로 유치되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ㆍ공장ㆍ연구소
3.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집단화 투자하는 경우
4. 첨단업종 관련 본사ㆍ공장ㆍ연구소
5.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개정, 2016. 3. 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2. 설비투자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이 총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설비투자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지급한다.(개정, 2016. 3. 14.)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신규 투자기업의 지원대상 국내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2. 첨단업종 관련 본사ㆍ공장ㆍ연구소
3.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조례 제26조의2에 따른 설비투자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증설에 투자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증설에 따라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설비투자 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이 총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설비투자 보조금의 지원한도는 모두 더하여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3. 14.)
① 조례 제26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으로 한다. 1.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라 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골프장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투자하는 기업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립 미술관을 건립하는 기업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종합 체육시설업에 투자하는 기업 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인원이 20명(문화시설의 경우 10명) 이상일 것 4.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투자비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투자비는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명(문화시설의 경우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3. 10.>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규제제로지역 안으로 유치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 규모, 절차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6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지급 2.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이 총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지급(개정, 2016. 3. 14.)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 총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12)
①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4조의3에 따라 시설투자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22.)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입지보조금: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2. 설비투자보조금: 공사착공 신고 후 1년 이내 3. 시설투자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부터 3년 이내<신설, 2020. 3. 10.> ④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70퍼센트, 보조금 정산 이후에 30퍼센트의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개정, 2020. 3. 10.>
① 시장은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후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의 전문가가 평가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0.> ② <삭제, 2020. 3. 10.> ③ 조례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다만, 제14조의3에 따른 시설투자비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된다.(개정, 2016. 3. 14.)<개정, 2020. 3. 1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 4. 지원타당성 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 5.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개정 2015.10.12)
① 시장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여부나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타당성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제외한다)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금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외국인투자기의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기업 개요(현황)
2. 사업계획의 이행현황
3. 보조금 집행현황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현황조사 점검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자금지원 계약 등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수 결정을 내린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미 이행의 경우 매각대금 중 국가 및 시의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지원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을 환수
2. 제3조제2호 미 이행의 경우 국가 및 시의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3. 제3조제3호 미 이행의 경우 기간비례에 따라 환수
4. 제3조제4호 미 이행의 경우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
①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0. 3. 10.> ② 제14조의3에 따라 시설투자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한 시설투자비의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제시한 지원조건 등에 따른다.<신설, 2020. 3. 10.> ③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 수령기업은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할 때에는 시장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투자완료일의 3개월 이전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0.> 1.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 2. 투자금액, 신규고용인원 등 주요 투자내용의 변경 ④ 시장은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 수령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수령기업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2020. 3. 10.>
조례 제3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투자유치 포상금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거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 여부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