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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21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2.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이란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을 말한다. 2.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2. 1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 2. 10.><개정, 2024. 12. 13.>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신설, 2021. 2 .10.><개정, 2024. 12. 13.>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신설, 2021. 2. 10.><개정, 2024. 12. 13.>
④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보건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 12. 13.>

제4조

<삭제, 2023. 3. 6.>

제5조

<삭제, 2023. 3. 6.>

제6조

<삭제, 2023. 3. 6.>

제7조

<삭제, 2023. 3. 6.>

제8조

<삭제, 2023. 3. 6.>

제9조

<삭제, 2023. 3. 6.>

제10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교통관련 기관의 교육 <개정, 2024. 12. 13.>[전문개정, 2025. 7. 14.]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삭제, 2025. 7. 14.> [제5항에서 이동, 2025. 7. 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7. 14.] ④ <개정, 2024. 12. 13.><삭제, 2025. 7. 14.>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②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이용이 적은 시간 또는 날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우선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4. 12. 13.>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에 따라 음주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운전자의 운행업무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4. 12. 13.><개정, 2025. 11. 14.>

제11조의2

저상버스의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운행정보 안내 및 홍보<신설, 2024. 12. 1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 12. 13.]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노선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다만, 저상버스 도입은 운행 가능한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 ③ 시장은 매년 교체되거나 신규 도입하는 버스의 2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④ 시장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 [본조신설, 2021. 2. 10.]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3. 12. 18.><개정, 2024. 12. 13.>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개정, 2023. 12. 18.>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개정, 2023. 12. 18.>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관리<개정, 2023. 12. 18.> 4.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개정, 2023. 12. 18.><개정, 2024. 12. 13.>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개정, 2023. 12. 18.> 6. 특별교통수단 등의 환승ㆍ연계 지원<개정, 2023. 12. 18.>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신설, 2023. 12. 18.> 8.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홍보<신설, 2023. 12. 18.>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민원접수 및 관리<신설, 2024. 12. 13.> 10.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3. 12. 18.][제9호에서 이동, 2024. 12. 13.]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대상자가 원하는 날짜, 시간 및 장소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개정, 2023. 12. 18.>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23. 12. 18.>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개정, 2023. 12. 18.>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개정, 2023. 12. 18.>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신설, 2023. 12. 18.> ④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등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12. 18.><개정, 2025. 11. 14.> ⑤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

제13조

이동지원센터 사무원의 자격기준

이동지원센터의 사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13.]

제14조

이동지원센터장의 의무

①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위탁 기간 동안 위탁 받은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③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제15조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이용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단 중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의 운행 방법 등은 제11조를 따른다.

제15조의2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등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안전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② 교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③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내외부에서 도착정류장의 이름ㆍ목적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본조신설, 2021. 2. 10.]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서 제5호에 따른 교통약자는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3. 12. 18.>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개정, 2019. 9. 30.><개정, 2023. 12. 1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한 사람
4. 임산부로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5.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3등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신설, 2023. 12. 18.>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 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관)이 정한다.<신설, 2023. 12. 18.>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신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이나 전자통신망으로 이용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접수 받은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구분과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청 가능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 이동지원센터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이 신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즉시이용: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이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3. 정기이용(1개월 단위 이용): 이용하는 월의 전월 25일부터 말일까지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제16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본인, 이용대상자의 법정대리인ㆍ보호자 또는 이용대상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신청에 대한 처리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접수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제19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자는 이용신청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대상자로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② 운전자는 이용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③ 운전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0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1. 이용자는 이용 신청할 때 요청한 시간에 승차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2. 이용자는 운전자가 이용대상자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3. 이용자는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자에게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4. 이용자가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하는 때에는 변경 또는 취소의 내용을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제2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 3. 6.>
1. 관내요금: 시 관할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2. 관외요금: 시 관할 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요금을 결정ㆍ변경한 때에는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 요금 결정ㆍ변경 내용을 공고 또는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제22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은 시 관할 지역과 인접 생활권(대전광역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으로 한다.<개정, 2023. 12.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행 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23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해제,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15.]

제24조

실태조사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5.>
1. 교통약자 현황
2. 교통약자 이동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 만족도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