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30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 부서,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시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와 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시와 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에 참여하는 경우
4.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5.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시와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ㆍ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 및 의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