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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220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2. “국가유공자 묘지”란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골 또는 시신을 매장하는 공설묘지를 말한다.<개정, 2023. 4. 17.>
3. “일반묘지”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골 또는 시신을 매장하는 공설묘지를 말한다.<개정, 2023. 4. 17.>

제3조

명칭 및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당(이하 “공설묘지 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자격

① 공설묘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장 유골을 매장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관내이고, 그 직계 존비속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개정 2015. 9. 30.)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장된 배우자와 합장하는 경우<개정, 2024. 2. 26.>
② 국가유공자 묘지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국가유공자와 합장을 조건으로 매장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가 일반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 그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가유공자 묘지로 이전하여 매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④ 공설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신청 등

① 공설묘지 등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 장소를 지정하되, 최종적으로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연접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공설묘지 등의 사용허가 기간 중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백원 미만은 버린다)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4. 17.> 원문 이미지 [제목개정, 2023. 4. 17.]

제6조

사용권의 양도 등 제한

공설묘지 등의 사용권은 매매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제7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설묘지 등의 사용자는 유골의 안치 및 반환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8조

사용료 및 관리비

①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 4. 17.> ② 제18조에 따라 공설묘지 등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사용료등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4. 17.> ③ 공설묘지 등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사용 신청 시에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제목개정, 2023. 4. 17.]

제9조

사용료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묘지 등에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면제한다.<개정, 2023. 4. 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개정, 2024. 2. 26.>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 수급자<개정, 2024. 2. 26.> 3.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무의탁 생활인 4. 행려자 등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관내에서 시신이 발견된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23. 4. 17.> 5. 현역병으로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이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3. 4. 17.> 6.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신설, 2023. 4. 17.>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3. 4. 1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3. 4. 17.> [제목개정, 2023. 4. 17.]

제10조

공설묘지의 사용 등

① 사용자는 임의로 분묘의 구조 및 규격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24. 2. 26.>
② 분묘에는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 등을 표기한 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③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분묘의 연고자가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분묘의 설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4.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3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5.>
⑤ 제3항에 따라 연고자가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9. 11. 15.><개정, 2024. 2. 26.>

제11조

봉안당의 사용 등

① 봉안당에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한 후 유골함에 봉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골함은 연고자가 구입하여야 한다.
② 유골의 봉안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회에 10년씩 총 3회까지 봉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3. 4. 17.>
③ 제2항에 따라 연고자가 봉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봉안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11조의2

봉안기간이 지난 봉안당의 처리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봉안당의 연고자는 봉안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봉안된 유골을 반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반출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유골을 5년간 무연고실에 안치한 후 장사시설 내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해당 봉안당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 2. 26.> 1. 봉안당의 위치 및 장소 2. 반출사유, 반출 후 유골 안치 장소 및 기간 3. 그 밖에 봉안기간이 지난 봉안당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4. 17.]

제12조

봉안당 사용의 특례

① 시장은 관내에서 시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개장되는 유골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봉안당의 사용을 임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사용을 허용하는 유골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유족의 부담으로 봉안당 안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개별 유골을 봉안하기 위한 별도의 임시 봉안시설을 설치ㆍ봉안하고, 임시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유골의 인도를 마쳤을 때에는 임시 봉안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의 취소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설묘지 등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2.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공설묘지 등의 안에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사용자 또는 관련자가 봉안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금지행위

공설묘지 등의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 및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무너뜨리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법령 및 조례,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행정처분을 위반하는 행위

제16조

관계서류의 비치

시장은 공설묘지 등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봉안상황, 유골인도 및 인수사항 등을 기재한 묘적부, 봉안(유골)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리인

공설묘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운영위탁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ㆍ법인 또는 지역주민단체 등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공설묘지의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