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5.9.30)
3.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하나의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6.>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도 제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② 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 증대, 수출 증진, 그 밖에 시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3. 6.>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7.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해서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5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ㆍ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4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 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6.>
①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개정, 2023. 3. 6.>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①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① 개인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 제5조를 준용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특허의 출원 및 처분 등에 관해서는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①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권리 한 건마다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