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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19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0. 9. 21.>
4. “주관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교체, 해체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20. 9. 21.>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0. 9. 21.><개정, 2025. 11. 14.>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공조형물을 단순한 예술 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4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5조

공공조형물의 설치

① 설치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설치 등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5. 11. 14.>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④ <삭제, 2020. 9. 21.>

제6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9. 21.>
1.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설치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14.>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9. 21.><개정, 2025. 11. 14.>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6조의2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개정, 2025. 11. 14.>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 신청서에 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2. 26.>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2.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의와 실행 심의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4.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설치 여부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2025. 11. 14.> 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6.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가 적정한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1.]

제7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5. 11. 14.>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및 총괄부서에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통보<개정, 2020. 9. 21.><2024. 2. 26.><개정, 2025. 11. 14.>
2.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안내판 설치 등<개정, 2020. 9. 21.>
3. 상태점검 및 조치 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제4호에서 이동, 2020. 9. 21.><개정, 2025. 11. 14.>
4. 공공조형물 및 주변 환경 정비<신설, 2020. 9. 21.>
5.<삭제, 2020. 9. 21.>
6.<삭제, 2020. 9. 21.>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5. 11. 14.>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상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공공조형물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5. 11. 14.>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의 이전 설치 또는 철거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신설, 2020. 9. 21.><개정, 2025. 11. 14.>

제7조의2

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ㆍ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본조신설, 2020. 9. 21.>

제8조

시행규칙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