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23. 10. 4.> 5.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3. 10. 4.]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개정, 2023. 10. 4.>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개정, 2023. 10. 4.>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개정, 2023. 10. 4.>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개정, 2023. 10. 4.>
5.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개정, 2023. 10. 4.>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신설, 2023. 10. 4.>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신설, 2023. 10.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④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4.>
⑤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으로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를 허가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 10. 4.>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내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0.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