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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191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3-06-10공포 2013-06-10공포번호 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설계”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 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 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도서”란 시설물의 설치, 구조물의 구축,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공사용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토질 및 지질관계 서류 등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말한다.

제3조

심의신청 등

① 발주청의 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가「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설계변경을 포함한다)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해당공사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중 일괄입찰 심의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설계설명서,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에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설계도서
3.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중 대안입찰 심의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대안설계설명서,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도서,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하게 표시한 산출내역서, 대안 채택에 따른 이점을 기술한 서류
4.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다만, 별지 제7호서식의 경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5.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입찰안내서에 관한 심의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발주부서의 기본계획 보고서 및 입찰안내서(안)
6.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 및 변경에 관한 심의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기본계획보고서 및 건설사업관리 필요성에 대한 상세 검토서류 등
7.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및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건설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및 기존공법과 새로운 기술ㆍ공법과의 비교 분석 상세 자료 등
8.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심의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심의안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등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② 발주부서가 조례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위원회에 검토ㆍ자문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8호서식
나. 관계서류 : 해당공사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2.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의 건설기술 관련 자문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건설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와 자문 관련 설계도서
3.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사의 시공검수에 관한 사항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서
4.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하자보수를 위한 품질검수에 관한 사항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서
5.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검토ㆍ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나. 관계서류 : 심의안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③ 발주부서가 설계용역을 발주한 경우에는 설계용역 준공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자문신청은 공사시행에 따른 공법 및 기술 비교ㆍ분석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 다만,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자문요청과 자문내용이 제7조제2항제2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

기피 및 회피 신청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회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청렴서약서 등 제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원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원 보안각서를, 입찰참여업체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찰참가업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소위원회 개최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을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선정된 위원에게는 관계서류를 함께 보내 주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심의로, 안건이 경미하거나 수해복구사업 등 시급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설계변경을 포함한다)
가.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성ㆍ공사시행의 적정성
나. 시설물의 기본계획(배치ㆍ평면ㆍ환경ㆍ미관 등) 및 분야별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계획의 효율성
다.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설계도서 내용에 대한 오류ㆍ누락 검토와 분야별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라. 건설공사에 적용될 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
마. 그 밖에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2.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방법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심의신청대상 시설물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 공사의 분할시공 가능성
3.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소요사업비 및 설계ㆍ사업기간의 적정성
나. 입찰안내서에서 명기된 공사설명서(시설개요,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설계요구 조건 표현의 명확성과 이중적 해석여부
다. 입찰안내서의 입찰유의서ㆍ계약조건 등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는지 여부와 법적 효력의 유효성
라. 설계ㆍ시공ㆍ공사관리ㆍ설계도서 작성지침 등이 각 개별법령 및 지침ㆍ기준ㆍ고시 등의 준수여부
마. 설계평가 배점 및 감점기준의 적정성과 평가운영의 공정성
바.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
사. 그 밖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에 응한다.
1.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능분석, 아이디어 발굴 및 분석
나. 대안개발 및 VE 제안서 작성 등
2.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의 건설기술 자문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건설기술ㆍ공법 사용 중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나.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기술ㆍ공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적정한 기술ㆍ공법 선정
3.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공검수사항(공동주택 제외)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균열 및 누수 등 부실사항
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사항
다. 시설물 기능향상을 위한 보완시공 여부
4.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하자보수를 위한 품질검수사항(공동주택 제외)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구조물 균열 및 누수, 법면부 유실, 마감자재 탈락, 도장 상태 등 하자발생에 관한 사항
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추가 조치사항 등

제8조

사전검토

① 소위원회 위원은 관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의개최 4일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 항제3호 및 조례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전검토 의견 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 의견서 내용을 발주부서에 알려주고, 발주부서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조례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서 등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발주부서가 제출한 조치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잘못 작성된 경우 이를 보완시킬 수 있다.

제9조

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위원은 심의당일 발주부서의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발주부서ㆍ용역사 관계자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발주부서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지적 사항을 정리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와 위원의 지적사항을 함께 발주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일괄입찰공사 중 실시설계에 대한 의결은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4. 발주부서는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부서는 위원의 지적사항을 통하여 설계의 오류ㆍ미비 등을 수정하여 설계 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용의 절감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심의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 의견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검토ㆍ자문 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회의
가.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회에서 제안된 VE 제안서를 발주부서에 알려 주어야 한다.
나. 발주부서에서는 VE 제안서를 검토하여 최종 VE 제안 채택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자문 회의
가. 위원은 발주부서의 자문 목적과 범위를 적절히 고려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한 후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결과를 발주부서에 알려 주어야 한다.
3.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공검수ㆍ품질검수 회의
가. 위원은 현장점검 후 점검의견을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위원회 위원장은 시공검수ㆍ품질검수 점검결과를 발주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준용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운영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조례 제19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2조

문서의 보관 등

①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도서 등은 심의완료 후 3년간 보관한다.
② 발주부서가 심의신청 또는 결과보고시 관계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용량 등이 커서 행정정보시스템에 첨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SB메모리 등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심의신청 관계서류 등을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심의자료는 종이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 등을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프로그램과 저장 포맷방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받은 설계도서 등은 개인용 컴퓨터와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에 나누어 저장ㆍ보관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