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0.31.)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6.10.31.)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12. 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ㆍ언론계 또는 보건ㆍ의약관련 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10.31.)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0.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신설, 2016.10.3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이 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31.)<개정, 2021. 7. 15.>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