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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18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ㆍ제7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

감사위원회의 성격 등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의2

감사위원장 임명 등

① 감사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임명 동의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12.]

제3조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자치감사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3. 6.>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3. 6.>
4.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3. 6.>
5.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4조

결격사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3. 6.>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5조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않는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7. 14.>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시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4. 7. 12.>

제6조

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특별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개정, 2024. 7. 12.>

제7조

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감사위원장에 대한 시의회 동의 등 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간을 지정한 경우
③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감사위원회의”라 한다)는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이 의장이 된다.
④ 감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7. 14.>

제9조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감사위원회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2.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7. 재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1. 14.>
9.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요구에 관한 사항
10. 감사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2.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②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의는 제9조제1항제2호(징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요구에 한한다)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위원의 제척 등

① 감사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감사위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개정, 2023. 3. 6.>
3.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감사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3조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정원 및 직무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7. 14.>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25. 7. 14.>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25. 7. 14.>
3.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개정, 2023. 3. 6.>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를 포함한다)에 직접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개정, 2025. 7. 14.>
⑤ 임용권자는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제15조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위원회 자치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2.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각급 교육기관(유치원ㆍ학교) 및 학교법인(대학교는 제외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5.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출자ㆍ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6. 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 [전문개정, 2025. 7. 14.]

제16조

자치감사의 의뢰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중 각급 교육기관(유치원ㆍ학교)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무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사를 실시하거나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출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2. 직접감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3. 사회문제를 야기한 특정사안의 경우

제17조

자치감사의 범위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12.>
1. 기관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2. 행정집행의 합리성
3. 공무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5. 시의회의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6.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7.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8.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상황
10.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물품구매 계약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3.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4. 이전 감사에서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5.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소관 직무 및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

제18조

자치감사의 종류

자치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9조

일상감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사업의 집행에 앞서 그 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 종류별 감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7. 14.>
②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25. 7. 14.>
③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5. 7. 14.>

제21조

표창 등의 추천

감사위원회는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나 감사행정에 공헌한 사람 또는 기관(부서)을 시장 또는 교육감 등에게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

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제24조

재심의 신청 등

①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3. 6.>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⑥ 감사위원회는 처분요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중복감사 금지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7. 14.>
② 감사위원회는 이미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③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외의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감사 요구한 사항으로서 이미 중앙행정기관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감사 또는 수사가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7. 14.>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제26조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감사활동 필요예산 편성

자치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28조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감사원법」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