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삼무(三無)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하고, 제주 4ㆍ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ㆍ내외에 제주의 평화이미지 전달과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상징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Community Identity)”(이하 “평화의 섬 CI"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상징마크, 엠블렘, 캐릭터를 말한다.
가. 상징마크 기본형태 : 별표 1
나. 상징마크 활용형태 : 별표 2
다. 엠블렘 형태 : 별표 3
라. 캐릭터 형태 : 별표 4
2. “사용권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용승인① 평화의 섬 CI를 사용승인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접수된 신청서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도지사는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권자가 평화의 섬 CI의 사용으로 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2. 평화의 섬 CI 디자인 표준편람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
사용료 및 사용기간 등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권자에게 제주의 평화이미지 전달과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화의 섬 CI에 대한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
평화의 섬 CI 관련사업 등① 도지사는 평화의 섬 CI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평화의 섬 CI 변경 등도지사는 평화의 섬 CI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