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안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에서 위임한 안건처리 및 협의회 상정안건의 검토
2.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
3. 협의회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한 분과별 배정 및 조정
4. 각 분과별 위원회에서 부의할 평화실천사업의 발굴 및 사전 연구ㆍ검토
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중요사안의 협의ㆍ조정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의장, 각 분과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 및 안건상정 등 운영위원회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①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평화교류ㆍ평화안전ㆍ평화환경ㆍ평화문화ㆍ평화봉사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평화교류분과위원회는 평화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유치활동, 평화의 섬 인적네트워크 구성, 남북교류 및 국제교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평화안전분과위원회는 WHO 안전도시ㆍ건강도시 인증 등 평화지수 제고, 각종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차별요소 최소화를 통한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평화환경분과위원회는 친화경적 개발과 생태섬 건설, 청결ㆍ친절ㆍ질서 캠페인 활동 등 생활ㆍ산업ㆍ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평화문화분과위원회는 평화헌장ㆍ실천강령ㆍ주간지정 등 평화의 확산을 위한 평화의 교육ㆍ홍보ㆍ문화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평화봉사분과위원회는 국제기구ㆍNGO등과 평화봉사활동 및 실천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별 평화활동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실천역량을 갖춘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 안건상정 등 분과별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①협의회의 운영 및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자문과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평화 및 국제교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협의회 의장이 자문위원장이 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 및 안건상정 등 운영위원회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세계평화의 섬 업무 소관과장으로 하며, 회의준비, 안건작성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 지원을 담당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간사 2인을 두되, 각 분과위원중 호선에 의한 1인과 제주도의 관련업무 소관과장중 도지사가 지명한 자로 하며, 회의준비, 안건작성 그 밖에 분과위원회 제반업무 지원을 담당한다.
③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세계평화의 섬 업무 소관과장으로 하며 회의준비, 안건작성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 지원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