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평화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평화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6.7.>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사업 자문
2. 지역내 평화정착을 위한 분야별 평화실천방안 마련 및 권고
3. 국내외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민의식 함양 및 참여유도
4. 산ㆍ학ㆍ연 협력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유도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시민ㆍ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자
2. 평화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의장 2명은 의장이 지명하되 여성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①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전체회의는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각 소속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섬 업무담당부서에 사무국을 두며, 세계평화의 섬 업무 소관국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세계평화의 섬 업무 소관과장을 간사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소관 과장 중 도지사가 지명한 자로 한다.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받은 협의회는 관련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자문사항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협의회 전체회의,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