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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종교평화협의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08216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종교문화축제 등 전북특별자치도 종교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종교문화자원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세계종교평화협의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제2조

명칭

명칭은 사단법인 세계종교평화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5. 10. 12>

제3조

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제4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ㆍ임면ㆍ임기ㆍ직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소집ㆍ의결ㆍ기능에 관한 사항
7. 사무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2>
8. 협의회의 구성ㆍ임기ㆍ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2>
9.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기능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2>

제5조

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10. 12>
1. 세계종교문화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개정 2015. 10. 12>
2. 아름다운 순례길, 행사장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협의회조직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개정 2015. 10. 12>
4. 아름다운 순례길 관련 종교문화ㆍ예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세계종교문화축제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 <개정 2015. 10. 12>
6.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등과의 업무협조
7. 그 밖의 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협의회의 재산은 정부 및 전북자치도ㆍ시ㆍ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협의회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제7조

사업연도

협의회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2>

제8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8.>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법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행정지원

도지사는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및 1년 이상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정관, 비영리법인 설립ㆍ허가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